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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장실질심사 받는 박근혜, “구속수사가 형평성과 민심에 맞는다”
[시사뷰타임즈] 전직 대통령 중 영장실질심사 최초로 받는 박근혜 전두환과 노태우는 나란히 법정에 서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가 없었다. 그때는 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서류만 심사하고 구속됐다. 그리고 노무현의 경우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던 자로서는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것으로서 구속여부를 가리기 전에 피의자가 최후로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내내 검찰이나 특검에 불출석을 했던 박근혜가 나온다는 것을 보면, 구속을 대단히 두려워 하고 있음이다. 한국말이 별로 유창하지 않은 박근혜가 송곳같이 꿰뚫고 들어오는 예리한 판사의 말을 어떻게 감당할는지 모르지만, 일단 내일은 피의자로서 피의자 석에 앉아 판사와 마주앉아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지만 박근혜는 모른다 및 그런 일 없다로 일관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로써 반박할 여지가 없에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대통령 특혜’ 몸에 밴 박근혜 테잎으로 삼각형으로 만을고 그 안에 서서 기자들의 촬영에 응해야 하는 ‘촬영자리(소위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게 해달라고 박근혜가 법원에 부탁했다고 한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을 끌지만, 과거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런 건 좀 봐달라는 특혜를 받고픈 마음이 13가지 혐의가 주렁주렁 달린 주제에 아직도 있다. 영장실질심사 끝나면 어디서 구속 여부 대기하나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일단은 검찰로 가서 검찰 관계자와 법원으로 함께 가게 되는데, 박근혜는 경호상의 이유로 검찰은 생략하고 직접 법원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판사가 그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지하실) 또는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구속 수사’로 결론이 나면 그 즉시 수의를 바꿔입고 구속된 피의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정호성, 이재용, 최순실 등등이 모두 이 과정을 거쳐 구속됐다. 아직도 전직 대통령 예우 지켜 불구속 수사하자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이 도망이야 가겠느냐고 말을 하면서 그렇기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할 가능성도 많다고 지레 짐작을 한다. 경호를 제외한 전직대통령법에서 정한 그 모든 예우가 박탈된 박근혜를 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듪이다. 그러나, 박범계 더민주 의원(판사 출신)은 박근혜에게 지워진 혐의 13가지가 모두 유죄가 나온다면 45년 징역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거기다가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며 벌금은 400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 박근혜는 기존의 13가지 혐의외에 뇌물죄가 지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준 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의자들이 ‘박근혜 지시로 재벌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진술을 해온 상황에다가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고 또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받은 것이 되면,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형이 더 무거우므로 이런 범죄인에겐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관례이며 당연하다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이런 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가라 앉고 있는 마당에 무려 7시간이나 행적이 묘연한 박근혜에게, 세월호가 인양된 것은, 박근혜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못된다.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박근혜만 달랑 불구속시킨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다시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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