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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판기일 시작] 박근혜 불출석과 항간의 거물 변호사 공상소설
[시사뷰타임즈] 공판준비기일엔 피고 출석 의무 없어 혐의가 무려 18가지에 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죄(592억원 수수)까지도 도마에 올라있어 무기징역 가능성까지도 있는 박근혜의 공판준비 재판이 오늘 열렸다. 이 재판이 열린 곳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며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그러나, 이 재판과 관련된 피고인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나왔다. 또한 오늘 열린 최순실, 신동빈 공판준비 재판에도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 재판을 하는 날이므로 오늘이 공판준비 기일이지만, 이 날은 정식적인 공판을 위해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핵심사항을 정리라며 증거조사계획을 세우는 날이다. 박근혜 측은 이제까지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는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인정여부는 나중에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가 삼성동 집을 팔고 내곡동 집을 구입하면서 30여 억원의 돈이 남는 것을 보면서 목돈이 생겼으니 이 돈으로 ‘거물급 변호사’를 섭외하지 않겠느냐는 항간의 추리는 괴상한 것이었다. 박근혜에겐 시세차익으로 생긴 이 돈 말고도 얼마든 큰 돈이 있기에 마치 돈이 없어 아무나 변호사로 선임했다가 돈이 생겼으니 거물급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추리는 그야말로 공상소설이었다. 그러나 이 공상소설마저 완전 허구로 끝났는데, 소위 거물급이라는 변호사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정식재판을 앞두고 선임하려면 벌써 선임했어야 할 것이었다.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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