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檢 수사에도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김시방법없이 법 무서워하기만 바라
[시사뷰타임즈] 특검의 압수수색까지 거부해 근처에도 못가본 박근혜관련 서류들이 명색이 대통령이었으니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이것을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시켜야 하지만 기록불을 분류할 주체가 탄핵돼 청와대 밖에 있고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류할 가능성이 있어 의심쩍은 데다, 사생활 등을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최순실과 관련된 것까지 비공개로 만들어서 넘겨도 도리가 없다는 자조적인 입장인 것이 대통령 기록관 측이다. 오늘 <연합뉴스>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생산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작업이 시작됐으나, 유출과 폐기 우려를 해소할 감시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한 뒤, 이재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징역,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이 무서워 알아서 지켜주기 만을 바라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란 얘기다. 이재준 기록관장은 "우리는 (기록물을) 이관한 다음에 보고, 그 이전에는 생산기관에서 법에 따라 준비하고 이관한다"며 "우리는 이관을 받으면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해 문제가 생기면 조치한다"면서 정상적인 이관이 이뤄졌는지 검수하는 데 사용될 목록도 생산기관에서 만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단 얘기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절차에서도 외부 검증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초(史草) 파기’ 논란이 9년 만에 재점화됐다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년간의 박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주체인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보좌·자문·경호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이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를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자료로 만들 수 있다고 원칙을 소개한 뒤, 공교롭게 이번에 이관될 청와대 기록물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증거자료이기도 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을 인용 14일 “청와대는 국정 농단이 자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1번지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결정적 증거물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날 오전 청와대와 21개 기관의 자료 이관에 대해 조율했다”며 “기록관은 기록물 생산자인 청와대가 어떤 기록물을 넘길지, 어떤 것을 비공개로 정할지에 대해선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수사 증거가 됐던 ‘안종범 수첩’ 등도 기록물로 넘겨주면 좋겠지만 ‘청와대 직원의 개인적 메모’라고 판단해 폐기하거나 비공개해 넘기면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관련 법에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기록물을 비롯해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개인의 사생활 등 여섯 가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씨의 개입 정황이 밝혀진 인사 문제와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봉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중앙일보>는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13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해 가져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초 논란’에 가세했지만, 정작 문 전 대표가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도 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2008년 7월 대통령 기록물 사본이 봉하마을로 무단 유출됐다는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결과 유출된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에 환수됐고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당시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만약 이번에 유출이나 파기가 확인되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om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