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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주시할 내용] 박근혜가 짊어진 혐의 13가지
[시사뷰타임즈] 대부분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여 강요 [검찰이 지운 혐의 8가지] 1.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2.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3. 롯데 계열사에게 K스포츠에 75억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4.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순실이 세운 더블루케이가 운영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5. KT가 최순실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6.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7.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과 공모해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앞서 검찰이 강요로 본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뇌물, 제3자 뇌물 수수) 8.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주석에게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하라고 지시했다가 미수 그친 혐의(강요미수) [특검이 지운 혐의 5가지] 9. 문화예술계 정부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배제를 지시했거나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10. 이 명단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1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11.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12.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지시(공무상 비밀누설) 13. 최순실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이상의 혐의를 놓고 구속수사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영장실질심사이다. 박근혜는 이런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는데, 이런 자세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고 오히려, 박근혜에게 ‘반성없고 불량한 정신 자세’로써 더욱 불이익만 안겨주게 될 뿐이다. 여기에 뇌물을 받은 것이 확실해 질 경우 차후 박근혜 형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이 게시물은 SVT님에 의해 2017-05-25 14:46:13 [ 시·선·집·중 ]에서 이동 됨]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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