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하여 자살하게 한 범죄이다(형법 제252조 2항). 자살은 형법상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게 되면 이 범죄가 성립한다.
「함께 자살하자」고 하여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러한 의사를 가지게 하면 자살교사죄(自殺敎唆罪)가 성립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검(銃劍)을 대여해 주거나 독약을 제조해 주는 경우는 자살방조죄(自殺幇助罪)가 성립한다. 타인의 자살을 교사·방조함에 있어서 공동자살, 예를 들면 정사(情死)에 있어서 한 사람이 살아났을 경우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정사의 경우는 당연히 살인죄(제250조 1항)가 성립한다. 또 자살은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를 교사하여 공동자살하려던 모친은, 그 모친만이 생존한 때에 한하여 살인죄로서 처벌하게 된다. 형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