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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2. 1. 7.(금)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부서장 형사기획과장 이응철 담 당 자 검사 류승진 02) 2110-4469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 ’21. 7. 14. 합동감찰 결과 후속조치 - ■ 주요 개선사항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관련 부서 다수 또는 불분명한 중요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마련 기소 후 증인 접촉 투명화 및 기록‧보존 절차 매뉴얼 마련 증인 사전면담 시 기억의 오염, 왜곡 차단 및 공정성‧객관성 담보 위한 절차 마련 수용자 소환조사,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마련 불필요한 출석요구 및 반복조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제정
□ 법무부‧대검은 한 前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하였고, ’21. 7. 14.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검 내 한 前총리 민원사건 재배당 문제로 조사 혼선 초래→자의적 사건배당, 공정성 저해 방지 위해 ‘대검 내 사건 배당’시 일정한 기준 정립 ❍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연습→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재판 보장 위해 수용자 반복소환 합리적 제한 및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 구체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무부‧대검 협의체 구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수사동력 확보 위한 정보 유출 엄격 제한→「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즉시 개정 ⇒ ’21. 8. 17. 개정 절차 완료‧시행(21. 8. 17.자 보도자료 참조) □ 법무부‧대검은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구성,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 아래 3가지 개선사항은 법무‧검찰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및 대검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의 공통 개선 주제임 □ 첫째,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사무분장 규정(대검 훈령)」 ❍ (문제점) ① 사건의 성격상 대검 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② 각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결정 기준 및 설득과정 절차가 부재 ❍ (개선내용)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배당의 합리적 조정, 재지정 절차 등을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 -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 도입 - 이견이 있는 경우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 마련
□ 둘째,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김학의 前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2. 1.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 시행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20도1591) ❍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 (문제점) 한 前총리 사건에서,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총 100여회)과 증언연습 등 문제점 확인 ❍ (개선내용) ①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② 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③ 기록‧보존 방안 등 일정한 기준을 수립한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 마련 - 변화된 공판 환경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활성화 - 증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실시하되 진술변경 위한 회유‧협박 금지,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 작성하여 공정성‧객관성 확보 장치 마련
□ 셋째,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는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 제외)하였습니다. ❍ (문제점) 한 前총리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문제점 확인 ❍ (개선내용)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정 - 동일사건으로 수용자 반복조사 시(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회 이상) 부서장 사전 승인 필요 -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 금지,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 의무화 등
□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에도 법무‧검찰은 일련의 제도개선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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