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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7.28.(화) 9:00 배포일시 2020. 7. 28.(화) 09:00 담당과장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장 이명선 (044-215-5150) 담당자 신동선 사무관 (044-215-5152)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 정부는 7.28(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➀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➁사용료 납부유예, ➂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ㅇ 7월 31일에 구체적인 적용대상, 적용기간, 지원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공고하여 8.1일 시행할 예정이다. □ 고시의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➀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3% ➁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➂ 3.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부과하는 것이다. < 고시 주요내용 (안) > <➊ 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 적용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 사행 사업은 제외) ▶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3% ▶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 ∼ 12월 31일 (5개월) ▶ 경감액 한도 : 이천만원 <➋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 ▶ 적용대상 :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 ∼ 12월 31일 (5개월) ▶ 유예기간 :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 ▶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체결하는 신규 계약 <➌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 한시 감경> ▶ 적용대상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 ∼ 12월 31일 (10개월) ▶ 적용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 ▶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 기획재정부는 고시 시행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여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지원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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