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공의 일부를 침범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지가 있는 이어도 상공을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1951년 미군이 설정한 영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어도 상공은 빠져있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본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다 거절당한 상황이어서 협의를 통한 조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이어도 문제는 한중일 3국간 군사-외교 주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협의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방공식별구역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토 최남단 마라도 영공 일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1982년에 UN 해양법 협의가 완성되면서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되었다. 그러다보니 일본 자디즈(JADIZ)를 우리 영해가 넘어갔지만 엄연히 우리 영공인 만큼 그동안 이 지역을 비행할 정부가 일본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한 아무런 마찰도 없었다" 고 했다.